트렌드

영화 스태프 임금 현실 — 신입 시급 9,679원과 2026년 변화

2026-04-17
7분 읽기
영화 촬영 현장에서 조명과 카메라 장비를 세팅 중인 영화 스태프들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조명을 올리고, 소품을 나르는 스태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신입 영화 스태프의 평균 시급은 9,679원이에요. 같은 해 최저임금(9,860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영화 업계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예요.

영화 스태프 임금과 근로시간, 숫자로 본 현실

장시간 촬영 현장에서 지쳐 쉬고 있는 영화 스태프의 모습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경제의 2025년 실태조사(출처: 한국경제, 2025.10)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 전체 평균 시급은 1만 3,461원, 평균 월급은 278만 원(비수기 제외)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경력자를 포함한 전체 평균이에요.

신참급(포스, 서드 등 하급 직급) 스태프의 시급은 9,679원에 그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 출처: 고용노동부, 2025.08)으로 올라간 지금, 이 격차는 더 벌어진 셈이죠.

제작 규모에 따른 차이도 뚜렷합니다. 10억 원 미만 저예산 영화의 평균 시급은 1만 395원인 반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영화는 1만 3,224원으로 21% 이상 차이가 납니다. 처음 업계에 발을 딛는 신입일수록 저예산 독립영화 현장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질적으로 느끼는 격차는 더 클 수 있어요.

수입은 줄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 한 편 참여로 벌어들이는 평균 수입은 2022년 1,781만 원에서 2024년 1,489만 원으로 2년 새 약 16% 감소했습니다. 2025년 한국 극장 연간 관객이 1억 60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8% 줄어들면서(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웹매거진) 영화 시장 자체가 위축된 영향이에요.

근로시간은 어떨까요. 프로덕션 기간 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286.7시간으로, 법정 한도인 월 약 226시간(주 52시간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소품 부서는 330.4시간으로 가장 길었어요. 스태프들이 꼽은 현장 위험 요인 1위는 수면 부족(46.9%), 2위 폭염·추위(44.3%), 3위 무거운 물건 운반(41.5%)입니다. 집중 촬영 기간에 근로시간이 몰리는 영화산업 특성이 바뀌지 않으면, 주 52시간제도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기 쉬운 구조예요.

OTT가 바꾸는 수입 구조 — 영화만이 답은 아니에요

OTT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며 작업 중인 스태프들

암울한 수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OTT 시장의 확대가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거든요.

OTT 작품에 참여한 스태프의 편당 평균 수입은 2022년 1,388만 원에서 2024년 2,147만 원으로 2년 새 55% 뛰었습니다. 수입 구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선명해요.

  • 영화만 참여: 연 1,489만 원
  • OTT만 참여: 연 2,147만 원
  • 영화+OTT 병행: 연 3,813만 원

병행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수입의 핵심 축이 된 셈입니다. 실제로 서드·포스급 하급 스태프의 75~76%가 드라마나 다른 영상 분야 경험을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요.

OTT 현장에는 수입 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계약 기반의 근무 방식이 정착되면서 갑질이 줄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어요. 영화 현장의 비공식적 관행이 OTT 환경에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업계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영화 현장만 고집하기보다 OTT 드라마 제작 현장을 처음부터 커리어에 함께 넣어두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갖춰졌지만, 현장과의 거리는 여전해요

계약서 서류에 서명하는 영화 제작 업계 종사자의 손

법적 보호 장치는 이미 꽤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에 영화 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2011년에는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사와 스태프 간 직접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이 의무화됐어요. 2025년 10월에는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쓰는 제작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결과 임금 체불이나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저예산 독립영화 현장일수록 이런 제도 밖에 놓이기 쉽습니다.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일 때 꼭 살펴보시면 좋은 사항들이 있어요.

  • 계약서 종류 확인: 표준근로계약서인지, 용역계약서인지 구분해두세요. 전자라면 4대보험과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후자라면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촬영 시작 전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
  • 가산수당 명시 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영국의 BECTU(영국방송영화TV연합), 미국의 IATSE(국제영화·TV스태프연합)는 단체협약으로 직급별 최저 시급과 표준 근무시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영국의 경우 제작비 3,000만 파운드 이상 영화에서 9시간 표준 근무일과 사전 승인된 초과근무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아직 노조 협약의 구속력이 훨씬 좁아,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2026년, 바뀌려는 것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닐 수 있지만, 방향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지원 확대: 영진위는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예산을 2025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씨네21 인용). 지원 한도도 순제작비의 40% 또는 25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정부는 818억 원 규모의 영화산업 정책펀드도 조성 중입니다.

스태프 교육 의무화 제안: 제작 지원금의 1%를 스태프 교육·훈련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영국영화협회(BFI)도 제작 예산의 최소 1%를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산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어요.

안전 기준 강화: 일정 규모 이상 지원작에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위험 장면 촬영 시 안전 인력 배치 비용을 제작비 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OTT 기여금 신설 논의: 프랑스 CNC는 2018년부터 스트리밍 사업자에 비디오물 배포세(2020년 기준 5.15%)를 부과해 이 세수를 영화산업 재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OTT 사업자의 영화산업 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요.

씨네21(2026.03)은 "연간 일괄 완수 요구가 문화예술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현장 목소리와 함께, 더 나은 방향에 대한 업계의 제안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제도와 재원이 함께 움직이는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현실을 알고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영화 스태프의 임금과 근로환경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들어가면 전략이 달라져요.

OTT 드라마 현장을 처음부터 커리어에 포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영화 스태프 중 75% 이상이 이미 병행하고 있고, 수입 차이도 두 배 이상 납니다. 계약서를 받을 때는 표준근로계약서 형태인지 꼭 확인해두세요. 그 한 장이 법적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제작 규모에 따른 처우 차이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저예산 독립영화는 경험을 쌓는 공간이지만, 임금과 근로환경이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면 상황을 훨씬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화·영상 업계의 최신 구인 정보와 커리어 기회를 찾고 있다면 스태핑브릿지(StaffingBridge)에서 확인해보세요. 현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스태핑브릿지(StaffingBridge)에서 제공하는 영화/영상 업계 인사이트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