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영화 스태프 연봉, OTT 병행하면 3배까지 벌어지는 이유

2026-09-14
6분 읽기

영화 스태프 연봉은 영화 현장에만 있을 때와 OTT를 병행할 때 얼마나 벌어질까요? "현장에서만 뛰어서는 못 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체감만의 문제인지 숫자로도 확인되는 얘기인지 궁금하셨던 분 많으시죠. 영화진흥위원회가 2025년 5월 발표한 「2024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화만 참여한 스태프의 연 수입은 1,489만 원, 영화와 OTT를 병행한 스태프는 3,813만 원으로 거의 2.6배, 드라마까지 더하면 3배를 넘어서는 격차였어요. 오늘은 이 영화 OTT 병행 수입 격차가 어디서 오는지, 병행을 고민 중이라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다루는 스태프들

영화 스태프 연봉, 숫자로 보면 이렇게 차이 납니다

먼저 숫자부터 살펴볼게요.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 등장하는 네 가지 참여 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 형태연 평균 수입2022년 대비
영화만 참여1,489만 원-16.4%
OTT만 참여2,855만 원-
영화+OTT 병행3,813만 원+26.3%
영화+OTT+드라마 전방위 병행4,659만 원증가

영화만 참여한 스태프는 2022년 1,781만 원에서 2024년 1,489만 원으로 오히려 16.4% 줄었어요. 반면 OTT를 병행하면 3,813만 원, 드라마까지 더한 전방위 병행은 4,65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단순히 "체감상 차이"가 아니라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격차인 셈이죠.

시급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영화 스태프 평균 시급은 13,461원이지만, 신입급인 서드 AC 등은 9,67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9,860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예산(제작비 10억 원 미만) 현장의 신입 시급은 10,395원, 대규모(100억 원 이상) 현장은 13,224원으로 같은 신입이라도 20%대 차이가 나요. 게다가 본제작 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286.7시간, 주 53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62.2%에 달했습니다.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많이 일하고도 적게 버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인 거죠. 참고로 2026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신입급 시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근접 구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 스태프가 촬영 현장에서 급여 명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는 모습

영화 일감은 줄고 OTT 단가는 오르는 구조

이 격차, 개인의 노력 차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두 시장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영화 한 편당 스태프 수입은 2년 사이 18% 줄어든 반면, OTT 편당 수입은 1,388만 원에서 2,147만 원으로 54.7% 늘었습니다. 극장 관객은 2019년 2억 2,668만 명에서 2025년 1억 609만 명으로 반토막 났고, 2026년 확정 개봉작은 22편에 불과해요. 반면 넷플릭스는 2025년 한국에만 약 9,000억 원을 투입했고, 2026년에도 투자 규모를 유지·확대할 방침이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신입 스태프의 75~76%는 이미 영화와 드라마(OTT)를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업계의 기본값이 된 셈이죠.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할리우드에서도 넷플릭스의 콘텐츠 예산은 2025년 180억 달러에서 2026년 약 200억 달러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오리지널 영화 커미션은 45% 줄었습니다. 스트리밍 예산은 커지는데 영화 단독 프로젝트는 줄어드는 흐름, 한국과 꽤 닮아 있어요.

관객이 줄어들어 텅 빈 영화관 좌석

OTT 병행, 계약과 산재는 아직 못 따라옵니다

다만 OTT가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수입은 확실히 낫지만,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영화보다 허술한 지점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률을 보면 영화가 66%인데 OTT는 37.8%에 그쳐요. 용역(프리랜서) 계약 비중도 OTT가 49.7%로 영화(22.8%)의 두 배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OTT 12% vs 영화 7%, 산재보상 처리율은 OTT 6% vs 영화 21%로 격차가 뚜렷한데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도 OTT가 37%로 영화(17%)의 두 배 이상이랍니다.

이종수 노무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이 관행처럼 사용되는 현실은 종사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미디어오늘, 2026-04-09). 안병호 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극장 상영 여부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달라지는 제도적 모순을 꼬집었어요. 즉 OTT 병행은 수입 면에서는 분명한 이득이지만, 계약서와 산재보험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숙제도 함께 따라오는 셈입니다.

영화 및 OTT 제작 현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스태프

투 트랙 전략, 신입과 경력자는 이렇게 다르게 짜보세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커리어를 굴리면 좋을까요? 업계에서는 영화 현장을 기술과 연출 감각을 쌓는 학교로, OTT·드라마 현장을 수입 안정화와 회차 경험을 쌓는 곳으로 나눠 쓰는 '투 트랙'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직 1~3년 차 신입이라면 생계 방어가 우선이에요. OTT·드라마 회차로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고, 영화는 포트폴리오와 인맥을 쌓는 선택적 참여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세컨드 이상 경력자라면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떤 작품을 이력에 남길지 크레딧 관점에서 계산하고, 병행 경력을 단가 협상력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OTT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가지만 확인해보세요.

  • 표준근로계약서 여부
  • 계약 형태(근로계약 vs 용역계약)
  •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시간외근로 수당 산정 기준(8시간 초과 1.5배, 12시간 초과 2배)

두 시장의 성수기가 다르다는 점도 활용해볼 만한데요. 영화 비수기에는 OTT·드라마 현장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영화 현장으로 옮겨가면 공백기를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영화 스태프 연봉 격차는 개인 역량이 아니라 산업 구조에서 비롯됐고, 병행은 이미 다수가 택한 기본값입니다. 다만 OTT는 수입과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으니, 계약서와 산재 확인이 병행 전략의 절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참여한 현장을 영화와 OTT로 나눠 수입과 회차를 한번 계산해보시고, 다음 계약 전에는 체크리스트 네 가지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와 OTT 현장을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스태핑브릿지(StaffingBridge)에서 부서별 구인 공고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스태핑브릿지(StaffingBridge)에서 제공하는 영화/영상 업계 인사이트입니다.

참고 자료

  • 「2024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 영화진흥위원회(KOFIC), 2025-05
  • 세계 접수한 K콘텐츠 뒤엔…종횡무진 스태프들 있다 — 한국경제, 2025-10-28
  • 극장 상영 안 하면 노동자 아니다? OTT 시대 후퇴하는 노동 환경 — 미디어오늘, 2026-04-09
  • 영화 개봉작 급감과 넷플릭스 한국 투자 확대 관련 보도 — 스태핑브릿지, 2026-03-21
  • 할리우드 크루 연봉 및 넷플릭스 콘텐츠 예산 동향 — Vitrina AI · TheWrap, 2026